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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철도공사 5급 차량관리원인 A씨가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내용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철도공사는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직을 지낸 A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일을 작성해 노조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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