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을 수료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병행제도와 예비시험제도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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