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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보험 가입돼…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벌금 1,000만원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 15분경 경북의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 15분경 경북의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는 졸음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발생했다. 승용차가 아내 이름으로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돼 자기가 운전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 A씨는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보험제도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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