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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성 없다"...이영학 1심 사형 선고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실형

이영학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딸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풀어줄 대상을 찾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 전체를 공분하도록 했고 딸을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반성문을 계속 제출했으나 법정 진술 태도와 반성문의 맥락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도리어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좀 더 형량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학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만큼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미리 알고도 유인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을, 이영학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진용·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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