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곽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0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며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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