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5000만원만 인정한 것. 이어 “박 전 대표의 곽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향 사무국 소속 직원 17명은 같은 해 12월 “박 전 대표가 폭언 및 성추행까지 했다”는 익명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이 이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자신이 성추행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등 5명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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