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업종·업체 및 상호변경 없이 교체 시 지원하며, 지원규격 및 대상은 벽면이용간판(LED입체형, 가로·세로 글자크기 60cm이내), 돌출간판(LED판류형, 가로 80cm, 세로 1m 이내)이다. 간판교체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재지 구·군 광고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차로 구간, 특화거리 조성, 각종 도시재생사업 병행 등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지역특성과 주변건물과의 조화, 업소의 홍보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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