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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인맥 이용해 금품 받은 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 실형

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로 쌓은 인맥 동원해

위탁업체 선정 청탁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 실형

"국회의원 비서 시절 쌓은 인맥 악용... 죄질 좋지 않다"





전직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쌓은 인맥을 동원, 중소기업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수행비서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연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노갑 전 의원의 수행비서 문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문씨가 수수한 1,700만원도 추징할 예정이다.

문씨는 지난 2014년 권 전 의원의 수행비서로 지내던 시절, 직업전문학교 교장 진모씨로부터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도록 서울시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문씨의 금융거래내역과 약속 장소 인근에서 발견된 출력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토대로 문씨의 유죄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최소 2014년 10월까지 권 전 의원 수행비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권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전망과 대외활동 등에 관해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할 정도로 권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됐다.

신 판사는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을 앞세워 공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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