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는 117석에서 한 석 준 116석이 됐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도 6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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