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800억원에서 700억원이 늘어난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40% 늘어난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지원율은 기존 1.7%에서 2.0%로 높여 대출 금리를 평균 2.36%에서 2.06%로 0.3%가량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점·치킨전문점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특별경영 안정자금 3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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