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0일 전인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서울 등 총 17곳에서 치러지며 재보궐선거구는 12일 기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울산 북구와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6곳이 확정된 상태로 전해졌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는 1000만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며 재보선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는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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