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내 내연남 흉기로 찌른 40대 골프선수…집행유예 선고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골프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A(4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의 내연남 B(43)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내의 내연남 B(4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6월 내연녀인 A씨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의 상처도 크다”면서도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그동안 누려온 많은 것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