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유자동차업체 우버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간의 자율주행차 기술 절도 소송이 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소송은 성차별 논란과 맞물려 우버의 도덕성에 크게 흠집을 냈던 사안이다.
우버는 자사의 기업가치 720억 달러의 0.34%에 달하는 2억4,500만 달러(약 2,7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알파벳에 제공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의 자율차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정보를 향후 우버의 자율차 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웨이모가 소송에서 제기한 기술 절도 행위를 사실상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알파벳은 우버의 중요한 투자자였고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기술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며 “법정 다툼까지 오게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우버가 처음부터 웨이모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초기에 다른 방식으로 다뤘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스로우샤히 최고경영자는 트래비스 캘러닉 전 CEO의 후임으로 우버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웨이모는 지난해 2월 자사의 엔지니어였던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2015년 말 회사를 떠나기 전에 1만 4,000건의 자율주행차 기밀문서를 다운로드한 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를 설립한 후 곧바로 이 회사와 우버간 합병을 통해 우버에 기밀문서를 넘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측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캘러닉 전 CEO와 레반다우스키간의 사전 접촉 증언이 나오는 등 우버 측에 불리한 상황이 잇따르자 우버 측이 결국 웨이모에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모는 우버와의 합의 조건으로 공개 사과와 10억 달러 배상, 향후 웨이모 기술 사용 금지 등을 요구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