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윤모씨에게 9일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3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해야 할 유사수신업체 대표로부터 단속 편의 대가로 상당 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수사 정보를 누설하기도 해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IDS홀딩스 수사를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그가 오랜 친분이 있는 유모 IDS홀딩스 회장(구속 기소)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6,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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