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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남경필 아들 과거 군대 후임 수차례 폭행? 성추행 혐의까지…“반성의 태도 보여 참작”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 과거 군대 후임 수차례 폭행? 성추행 혐의까지…“반성의 태도 보여 참작”




9일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경필 지사의 첫째 아들(26) 남모 씨의 형이 선고됐으며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마약 혐의를 인정,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씨의 행동을 참작해 징역 3년, 집유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과거 남경필 아들 남 씨는 군 복무 당시 업무와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들에게 수차례 폭행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공평해” “제대로 된 판결 맞나요?” “마약은 죄도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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