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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 제재 면제 승인이 뭐지? ‘여행 금지’ 대상 예외 적용한 것 이번 처음 “한시적 한국 땅 밟아”

북한의 최휘 위원장이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한다 전했다.

과거 최휘 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대상이었다.

그러나 유엔은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해 최 위원장이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엔이 제재 대상자에게 이와 같은 예외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휘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일(한국시간) 낮 1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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