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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간 총기 반출 금지…"멧돼지 출현시 예외적 허용"

올림픽 고려해 평소보다 수렵기간 한달 앞당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총기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총기 반출이 전면 제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9일부터 폐막일인 25일까지 17일간 총기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멧돼지 등 위험한 동물이 출현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는 경찰서장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총기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올림픽 기간 총기 출고를 제한하기 위해 수렵기간을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로 평년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실시했다. 이번 수렵기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보관해제 신청 총기는 총 1,560정이었다. 총기를 반출한 민원인 중 3명은 수렵 제한지역에서 수렵하거나 수렵장 이외 장소에서 수렵하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된 상태다. 이들의 총기는 모두 경찰에 압수됐다. 이외 나머지 총기는 지난달 31일까지 입고가 완료됐고 경기남부경찰청 보관 대상 총기 1만3천여정은 모두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기간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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