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 및 군대 선후배를 수십 명 모아 유령회사를 세운 뒤 타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 수십억의 수익을 올린 일당 3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한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35)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령법인 62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총 388개를 만들고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개당 약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개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지자 모집한 구성원들의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경기도 한 중소도시의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이들이 군대에서 만난 지인 등 다른 선후배들을 꼬드겨 조직을 만들었다.
경찰은 “대포통장에 쓸 명의를 제공해놓고 변심하거나 돈을 가로채면 안 되니까 지인들로만 조직을 구성한 것”이라면서 “이들은 4∼5명씩 합숙하고 주기적으로 풋살을 하는 등 단합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한회사가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한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한회사란 2∼50명의 사원이 곧 주주인 회사로, 설립이 쉽고 주식회사와 달리 공개 의무도 없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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