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해수부 직원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 29일 김 전 장관을 연이어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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