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회원을 끌어모아 회비 약 541억원을 가로챈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미등록 투자일임업)과 사기,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A투자클럽 대표 남모(31)씨와 사내이사 양모(32)씨, B금융투자 직원 윤모(50)씨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하면서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로 모집한 유료회원 1만4,713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총 5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투자클럽은 “4,80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현실성 없는 수익률을 내걸며 유료회원 1만4,713명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 자료로 만든 수익률 기록인증서와 조작된 이용 후기, 존재하지 않는 주식 추천시스템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거두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4.4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결과 A투자클럽은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임에도 대형 금융투자사 B사 직원과 공모해 4만3,736회에 걸쳐 주식매매가 힘든 회원들의 계좌를 금융투자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등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유사투자자문럽체들의 불법행위를 대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