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기존 규정은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BMI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근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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