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제도다.
우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 시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까지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 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
아울러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도 현재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기업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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