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8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기존 조사방법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가 취합하는 식이었다. 때문에 ‘자녀 끼워넣기’ 사례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강조사에 들어가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일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학이 교수의 ‘자진신고’를 받는 대신, 공저자 현황 등 논문 정보와 가족관계 등 인사정보를 대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등으로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미성년 직계가족이 공저자인 경우만 조사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파악된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에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위법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 조치를 하는 등 해당 교원을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 실적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 특기자전형에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통해 대학에 들어간 경우 입학취소 등 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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