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서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며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서 검사가)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도 보고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감찰은 중단 됐다”고 전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느냐”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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