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은 1일 AW-159 사업과 관련해 당시 방위사업청 사업팀장(대령)과 해군본부 시험평가 담당자(중령)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험평가 결과서와 기종 결정안 등 공문서에 대해 “그 기재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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