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의 판매·소지·흡입이 합법화함에 따라 과거 마리화나를 피우다 처벌받은 수천 명의 전과기록이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샌프란시스코 검찰청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1975년부터 기소된 마리화나 사건 5,000여 건을 재검토한 뒤 3,000명 이상에게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마리화나 단순 흡입과 소량 유통 등 가벼운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에서 전과기록 말소가 시작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의 다른 검찰청으로도 비슷한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스콘 검사장은 “연방 차원의 약물 정책은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실패한 약물과의 전쟁으로 초래한 공동체와 주민의 피해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주민발의에 따라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