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오늘 25일 중구구민회관에서 관내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서 초빙한 강사가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가자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전안법은 가습기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의류·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중구는 법률 해석과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