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농아인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로 구속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핵심 가담자인 한모(44)씨와 이모(47)씨에게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모(39)씨 등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12년이, 나머지 29명에게는 징역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농아인인 이들은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단체를 만들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동료 농아인 150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100억원가량을 투자했으나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억원을 투자한 한 농아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며 “총괄대표·지역대표 등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만든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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