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되는 KC표시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는 ?암물질로 분류되며 간·신장·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코·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와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검출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 풍선 중 6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EU 기준(0.05㎎/㎏)을 최대 10배(0.06∼0.53㎎/㎏) 초과했으며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은 9개 제품에서 EU 기준(1.0㎎/㎏)보다 최대 4배(1.2~4.4㎎/㎏) 넘게 검출된 바 있다.
국내에서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니트로사민류 관련 안전기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의 경우만 7종의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 고무풍선의 절반은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연월·제조자명·연령구분·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10개 중 5개에 해당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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