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국내의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의 차별적 조항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경제특구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인세와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경제특구를 ‘혁신성장지구’로 통합해 내외국 기업 세제혜택 차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제도 개선을 이행할 때까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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