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며 공개적으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하지만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간부는 김 전 사장이 아니었고,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MBC 측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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