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주노는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주노의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두 갚았고, 강제추행은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감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약 1주일 후 1억을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 스타스토리를 개업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죄 피해액이 크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본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에게 1억 원, B씨에게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6월 25일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형을 선고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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