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 건립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보도된 현지 온라인매체 민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동상 설치는) 내가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을 예방한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일본 총무상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위안부 여성들의) 친척과 아직 생존해있는 위안부 여성들이 그 동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노다 총무상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철거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철거 결정권은 마닐라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와 위안부 피해자단체는 지난해 12월 8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만의 산책로에 높이 3m의 위안부 동상을 제막했다. 위안부 동상 밑에는 “이 기념물은 1942∼1945년 일제 강점기 성폭력에 희생된 필리핀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밖으로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글이 적혀있다. 위안부 동상 설치가 알려지자 마닐라 주재 일본대사관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필리핀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노다 총무상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동상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