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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등학교, 교사 전원 해고통보…결국 폐교 수순 밟나?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사립초등학교 39곳 전체의 재정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은평구 사립초인 은혜초가 학생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폐교를 신청한 데 따른 조처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립초 배치여건 종합검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은혜초처럼 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내 전체 사립초의 재정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립초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을 통해 예결산서를 제출받을 뿐 자세한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은혜초는 지난주 교사 전원에게 2월 말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 중 단 1명이라도 은혜초에 계속 다니길 원하면 폐교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교육청 방침에 아랑곳없이 폐교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은혜초 학부모로 구성된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교생(235명)의 약 40%인 90여명의 학생이 학교에 전학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17일 자체 간담회를 열어 전학수요를 파악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은혜초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을 매일 은혜초로 보내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폐교하려면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은혜초가 낸 폐교인가 신청을 후속조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진행하면 교육청이 학교 경영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특수학교인 명수학교를 무단폐쇄하려 한 학교 경영자를 공무집행방해와 공공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폐교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교육청이 법적 인가를 내주지 않고 경영자를 고발하더라도 학교 측이 교원을 전부 해고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사실상 폐교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은혜초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이사장이 학교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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