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았으며 묵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직접 겨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독대하고 자금 상납 사실을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수사업비 2억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보고 이후에도 김 전 기획관은 2010년 재차 국정원에 자금 상납을 요구했고, 2억원이 추가로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독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불법적인 국정원 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직접 지시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 상납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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