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오피스텔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영향은



[앵커]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20시간씩 줄서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오늘(16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피스텔 분양도 아파트처럼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데요, 20시간 넘게 줄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기자]

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장을 규제할수록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일부 목 좋은 청약 현장에선 모델 하우스에 수천명이 20시간씩 줄을 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노후 대비로 월세 수입을 기대하는 은퇴자나 투자 목적의 수요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청약 인파가 몰리는 장면을 소개하며 오피스텔 인기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오피스텔 청약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론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아파트처럼 인터넷 청약을 하면 됩니다. 수천명이 밤새 줄서는 모습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오피스텔에 투기수요가 몰렸던 데는 단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론 어떻게 변하나요.

[기자]

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선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전체와 분당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부산, 세종 등 지방에서는 그동안 전매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간에 3,000만원이 넘는 웃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서 100만원 가량의 청약금만 내고 당첨되면 당첨 즉시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되팔 수 있습니다. 전매가 금지되면 이 같은 투기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피스텔 시장도 아파트 청약시장과 마찬가지로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겁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분양할 때 그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우선분양 해야 합니다.

[앵커]



오피스텔 시장도 규제를 받으면 인기가 시들해질 것으로 관측되죠. 어떤가요.

[기자]

올해 오피스텔 시장은 정부 규제에 더해 금리 인상과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7만9,222실입니다. 작년(4만4,997실)보다 76% 가량 늘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4년(9만313실) 이후 최대 입주물량입니다.

내년에도 7만1,495실이 입주할 예정이라 오피스텔 시장도 공급과잉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급이 많으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공실을 없애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는데요.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를 확인해보니, 작년말 기준 서울지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87%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미 5% 수익률이 깨진 건데요. 임대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를 시작한 2010년(5.94%)부터 임대수익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임대료를 분양가와 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 1억원인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임대수익률은 6.66%입니다.

만약 분양가가 높거나 분양대금을 대출로 해결했다면 임대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앵커]

아까 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요.

[기자]

네. 우선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29곳 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총 40곳인데요.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이고.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이 해당됩니다.

모두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거론됐던 곳이죠.

이런 인기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은 가수요가 빠져 거래가 줄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노후 대비 등의 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