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는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
일 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액이지만, 이를 오는 1월 31일까지 일시 선납하면 총액의 10% 할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1월(10%), 3월(7.5%), 6월(5%), 9월(2.5%)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각 지자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경우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관련 어플을 다운받아 선택 세액 확인 및 납부를 진행해 처리할 수 있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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