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 탄천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위반 사례 크게 줄어

성남시의 단속 강화에 탄천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 위주이던 상반기(2017년1~6월)에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2017년7~12월)에 26건으로 확 줄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탄천 내 4곳에 연중 운영 중인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탄천 곳곳 20곳에 비치한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탄천 내 공간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750㎡), 구미동 물놀이장 옆(750㎡), 옛 축구장이던 수진쉼터 옆(750㎡)에 있다.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 내(460㎡)에도 있다.



이들 반려견 전용 놀이터는 키 40㎝를 기준으로 이상은 중대형 견, 이하는 소형 견으로 구분해 놀이 장소를 운영한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뛴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20만원, 2차 적발 땐 현행 7만원→30만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