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청와대 100m 이내의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 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날 제출한 청구서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고 분수대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린다”며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013년 국회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에는 법원 앞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다. 청와대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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