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명이 지원한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기준이 원서마감 전날 갑자기 바뀌어 꼴찌가 최종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노원구 H고 영어교사 공개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내부 공익제보 감사 결과 행정실장과 교무부장(현 교장)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자 서류심사기준 변경을 관련자들에게 청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행정실장 A씨는 파면 △교무부장 B씨와 서류심사기준 변경을 주도한 영어과 대표교사 C씨는 해임 △특정인 채용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수용한 교사 D씨와 E씨는 감봉·견책 △인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상황을 방치한 교감 F씨에게는 감봉 등 조치를 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H고 행정실장 A씨와 교무부장 B씨는 작년 1월 초 진행된 영어교사 공채에서 해당 고교 기간제교사 G씨가 합격하도록 서류심사 기준을 바꾸고자 다른 영어교사들을 회유·압박했다. A씨는 교사채용 관여 권한이 없음에도 서류심사 기준 변경에 개입했다. 영어과 대표교사 C씨는 교과협의회 표결로 심사기준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교장에게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후 다른 교사들에게는 ‘교장 의견’이라며 표결 결과를 취소하고 새 기준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결국 심사기준은 원서접수 마감 하루 전날 G씨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원래 대학성적 등 객관적 요소에 따라 가산점을 주게 돼 있었으나 인성·업무적합도 등 주관적 요소로 변경됐다.
기준이 바뀌자 G씨는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적합도 가산점 최고점인 4점을 받으며 최하위 15위에서 공동 2위로 올라갔다. G씨가 208명 중 1등을 차지한 필기시험에서는 그의 직속상관인 C씨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교육청은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된 정황이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교사채용에 무관심한 상황을 틈타 행정실장 등이 월권을 행사한 경우”라며 “금품수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G씨가 2013년 기간제교사로 채용될 때도 채용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정황을 인지했으나 징계시효(3년)가 지난 데다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정채용 당사자인 G씨에 대해서는 직접 저지른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법률검토를 거쳐 G씨의 임용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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