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조정실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 처방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투기와 블록체인 기술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