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52억원 증가한 240억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다.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만 가능하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