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통·리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전수조사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신고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존 거주 불명 등록자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에 나설 전망.
이러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 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정보는 6월13일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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