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이찬희 서울변회장과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MOU를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위한 자문변호사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의료분쟁이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문 등 전반적 법률서비스를 치과의사회에 제공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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