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디서? “전화 또는 방문” 폐차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

‘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디서? “전화 또는 방문” 폐차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달 말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신청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 신청·납부 시 연 세액의 10%가 할인되며,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세금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다음 해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진행된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