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미국 씨티그룹이 과거 5년 동안 고객에게 잘못된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및 손해배상액 총 1,150만 달러(약 122억7,000만 원)를 물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금융감독청이 28일(현지시간) 씨티그룹에 과징금 550만 달러와 고객 손해배상액 600만 달러 납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2011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도’ 의견을 내야 하는 주식을 ‘매수’로 평가하는 등 주식 투자 조언 중 38%에 해당하는 1,800건을 잘못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씨티그룹이 청산 업체로부터 잘못된 전산 자료 등을 받아 발생한 것이다.
금융감독청은 씨티그룹이 오류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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