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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한다.

또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지난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도내에는 노후경유차가 48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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