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동부지법 A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A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A 판사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혜화역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당시 검찰은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 판사는 사건 직후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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