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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수사팀' 출범

120억 비자금 여부 규명이 핵심

검찰, 내일 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검찰이 ‘다스 횡령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을 26일 공식 출범하고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가 비자금을 넘어 실소유주 의혹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스 수사팀장을 맡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 기록을 토대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이 개인 횡령인지, 비자금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스 수사팀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를 28일에 할 계획이다. 다만 문 차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규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다”며 선을 그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21일로 수사 기간이 길지 않아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과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등을 수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팀이 발족식 등 과정 없이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검토에 돌입한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은닉, 조세회피 혐의가 있어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에는 ‘BBK 실소유주 의혹’ 수사 때 정 전 특검이 수상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했다가 22일 새로 꾸린 수사팀에 넘겼다. 수사팀은 문 차장검사,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각각 팀장·부팀장으로 하고 평검사 2명, 수사관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현덕·박우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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