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아내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순창경찰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북도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서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는 먼저 집으로 보냈다”고 둘러댔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아내 B 씨도 “내가 운전을 했다”고 A 의원과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A 의원이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증거 영상을 토대로 A 의원을 추궁해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사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의원을 상대로 뒤늦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의원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여서 음주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음주 운전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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